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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예술인상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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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함안예총 댓글 0건 조회 1,093회 작성일 2008-08-2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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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예술인상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경상남도연합회가 제정, 시상하는 경남예술인상의 수상후보자 선정 및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상 및 시기)
   1. 예술인상은 연 1회 시상하며 그 시기는 매년 문화의 날 기념식 행사시에 시상한다.
   2. 시상은 상패 및 상금으로 한다.

제3조 (상의 구분)
   경남예총예술인상은 경남예술인상, 공로상으로 구분하며, 예술인상 1명, 공로상 3명으로 수상한다. 특별상을 제정하여 수여할 수 있다.(개정 1998년 10월 9일) 특별상의 경우 경남예술인상 후보자에 한한다.(개정 2004년 9월 16일)

제4조 (수상자 자격)
   1. 경남예총예술인상을 수상할 수 있는  는 경남도내에서 예술 활동을 하는 자로서
       예총회원단체 정회원 및 단체이어야 한다.(2002년 9월 4일 개정)
   2. 경남도내 각 시군예총 및 도단위협회의 발전에 공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로 한다.
   3. 개인의 경우 창작생활과 예술활동을 10년 이상 한 자이어야 하며
       단체일 경우 결성한지 5년 이상 되는 단체로 한다.
   4. 사망자의 공적도 이에 해당할 때에는 추천대상자로 할 수 있으며
       수상의 경우 상은 본인 명의로 상속인에게 시상할 수 있다.

제5조 (수상후보 추천)
   1. 경남예술인상 수상후보자는 경남예총, 시군예총, 도단위협회에서 추천하되, 각 추천단체는
       장르별 도단위협회장과 협의하여 예술 장르별 1인을 공동 추천한다.(개정 2005. 9. 22)
   2. 경남예총 공로상은 시군예총에서 지역별로 가장 예술활동에 헌신한자를 추천한다.
   3.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할 때에는 경남예총회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각 시군예총 및 도단위협회에서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통(별지 1호 서식)
      2) 공적조서 1통(별지 2호서식)
      3) 이력서 1통(별지 3호 서식)
      4) 주민등록등본 1통
      5) 사진(상반신 명함판) 10매
         ※ 단체일 때는 대표자 명의로 한다.
   4. 수상후보자 추천 및 시상에 관한 사항은 시상 1개월 전에 공고하거나 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6조 (수상자 결정) (2005. 9. 22 개정)
   1. 경상남도 예총회장은 경남예총예술인상 수상자 심사기능을 담당할 이사회를 소집한다.
   2. 수상후보자로 추천된 이사는 수상자 심사기능을 담당하는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다.
   3. 경남예술인상과 공로상은 합의에 의한 추대를 윈칙으로 하되 추대가 불가능할 경우
       1차 투표결과 과반수 득표자,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시는 2차 투표결과 고득점자로 한다.
   4. 경남예술인상 후보자 추천을 위해 해당 장르별 도단위 협회장과 해당 시군지부는
       사전 협의를 할 수 있다.
   5. 각 장르별로 경남예술인상 후보자를 선정한 후 합의에 의한 추대를 위해 각 추천단체가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잇고, 이 회의를 통해 경남예술인상 후보자를 합의 추대할 수 있다.
       이 회의에서 경남예술인상에 대한 합의 추대가 이루어 질 경우, 경남예술인상 심사 기능을
       담당할 이사회 소집시에 합의 추대 사항과 이유를 밝히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수상자를 확정한다.
   6. 수상자는 수상자 심사기능을 담당할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결정한다.

제7조 (수상자 수)
   수상자의 수는 이사회를 거쳐 규칙을 개정하며 그 수를 가감할 수 있다.

제8조 (통지)
   수상자가 결정되면 해당 각 시군예총지부장, 도단위협의회장 및 수상자 본인에게 수상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상패 및 부상)
   시행규칙 제2조 2항에 규정된 상금은 이사회를 거쳐 예산의 범위내에서 회장이 결정한다.

제10조 (위임)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르며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냬규로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경남예총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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